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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2심도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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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원주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한 항소심도 있었는데,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의원들까지 모두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7억 8천만 원의 재산을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원 시장에게,

검찰은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앞으로 더욱 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 선거 사무도 더욱더 사려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날 원주지역 지방의원 4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원제용, 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항소심에선 각각 벌금 90만 원과 80만 원, 70만 원을 받아 기사회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 유세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맡은 만큼 선거운동 위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도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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