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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주택조합 비리..88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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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에서 또 조합원 아파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해안에 조합원 아파트를 짓겠다며,

2백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 8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와 인접한 고성군 토성면의 한 농경지.

지난 2017년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지역주택조합장 B씨 등은,

이곳 6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408세대 규모의 저층 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했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조합원 분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합원 194명 중 2/3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채워 분담금 88억 원을 모은 뒤,

조합 감사와 이사에 가족과 지인을 앉히고 조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대행 수수료를 부풀리고 고액의 월급을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낸 피해자들이 1년여 뒤 조합 통장을 확인했을 땐,

텅 빈 상태였습니다.

[인터뷰]
"타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조합원 계약했던 분들은 거의 무주택자였거든요. 금전적인 부분도 크지만 신뢰에 대한 것, 사회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실망감."

피해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사업 부지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사금융에서 가압류해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기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법에서 명시한 자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강원경찰청은 조합 아파트 사기에 가담한 5명을 검거해,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조합장 B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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