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만기 시 3천만 원'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2023-07-01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만기 시 공제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춘천 시민입니다.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춘천 시민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