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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3천만 원'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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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공제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안심공제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 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춘천 시민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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