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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중기 노동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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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쌍용씨앤이(C&E) 본사에서 분리돼 하도급을 통해 중장비 업무를 도맡아 온 쌍용동해중기전문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 14명이 쌍용씨앤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5년 만에, 짧게는 7년 만에 쌍용씨앤이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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