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43년 만에..사북항쟁 피해자 재심 '무죄'
2023-07-13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사북항쟁은 지난 1980년 정선 사북 광부들이 노동탄압에 저항해 일으킨 민주항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연행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피해자만 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 이미 숨진 피해자 4명에 대한 재심이 열려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려 43년 만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항쟁은 사흘 만에 끝났지만,
뼛속 깊이 박힌 오명과 모진 고문의 후유증은 수십 년 세월 지독히도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 박노연, 오항규, 진복규, 양규용 씨는,
1980년 4월 선동을 주도했다며 끌려가 경찰과 헌병의 온갖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포고령 위반죄./
재판부는 재심에서 불법 단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족쇄가 무려 43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인터뷰]
"애기 아빠가 하늘에서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마지막 그거 한 마디가 들리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났어요."
[인터뷰]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전부 다 진실이 밝혀져서 인권 탄압을 받았던 게 다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에 재심을 거듭한 끝에,
이로써 지난 2015년 이후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항쟁 피해자는 이제 8명.
함께하지 못한 설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인터뷰]
"오늘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한스럽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사북항쟁 관련 집단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수사기록 등 문헌 조사와 피해자 진술 청취를 통한 진실규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권고했음에도 이뤄진 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2백여 명의 사람들이 다 구제받을 수 있게끔 그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사북항쟁은 지난 1980년 정선 사북 광부들이 노동탄압에 저항해 일으킨 민주항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연행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피해자만 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 이미 숨진 피해자 4명에 대한 재심이 열려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려 43년 만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항쟁은 사흘 만에 끝났지만,
뼛속 깊이 박힌 오명과 모진 고문의 후유증은 수십 년 세월 지독히도 따라 붙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 박노연, 오항규, 진복규, 양규용 씨는,
1980년 4월 선동을 주도했다며 끌려가 경찰과 헌병의 온갖 고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포고령 위반죄./
재판부는 재심에서 불법 단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족쇄가 무려 43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인터뷰]
"애기 아빠가 하늘에서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마지막 그거 한 마디가 들리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났어요."
[인터뷰]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전부 다 진실이 밝혀져서 인권 탄압을 받았던 게 다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에 재심을 거듭한 끝에,
이로써 지난 2015년 이후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북항쟁 피해자는 이제 8명.
함께하지 못한 설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인터뷰]
"오늘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한스럽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사북항쟁 관련 집단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수사기록 등 문헌 조사와 피해자 진술 청취를 통한 진실규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라 권고했음에도 이뤄진 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2백여 명의 사람들이 다 구제받을 수 있게끔 그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