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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방위사업 위조부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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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변조 부품의 사용을 근절하고, 위조부품 사용자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런 위조부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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