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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동생과 다투다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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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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