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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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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이들, 바로 경계선지능인인데요.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의 경계선지능인.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해,

어려서는 '학습부진아', 성년이 돼서는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추진연대가 국회에서 출범했습니다."

추진연대에는 춘천의 경계선지능인 중점지원센터 '느린소리'를 비롯해,

전국의 학부모 단체와 자조모임, 대안학교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추진연대는 전국 곳곳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다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그들(경계선지능인)이 조금 더 사회에서 밝은 빛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제정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설치 등에,

5년간 5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법안은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인터뷰]
"(경계선지능인이) 7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한데 실태조사를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예산 문제 등으로 법 제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계선지능인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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