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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장거리 택시 무임승차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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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340㎞를 간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보은까지 3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40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훔친 체크카드에서 1,125만 원을 가로채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 하거나 술을 마신 채 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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