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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당선 무효형 확정
2023-07-2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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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명시해 허위학력 게재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을 명시해 허위학력 게재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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