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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내일부터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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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내일(7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동물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후 10월 한 달간 계획된 집중 단속에서 미등록과 변경 미신고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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