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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거법 위반 2심서 선고유예
2023-08-0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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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거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강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거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강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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