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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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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감금 등 10여 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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