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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남 양구군의장,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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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귀남 양구군의장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장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의장은 선거공보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 등의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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