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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험학습·수학여행 '줄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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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학여행의 대표적 이동 수단은 전세버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전세버스 이용이 힘들게 됐는데요.

법제처가 전세버스를 어린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대안이 없는 학교현장은 벌써 난리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매학기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 투입되는 전세버스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세버스 이젠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현장엔 못 들어갑니다.

/법제처가 전세버스 같은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 쓰려면 여기 노란색 어린이통학차량처럼 개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도 없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전세버스를 못 쓰게 되면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모조리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기준에 맞는 전세버스가 도내에 10대도 안 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 없이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학교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2학기 도내 초등학교에선 전체적으로 1,460여 건의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운영 못하도록 타격을 받을 거 같습니다."

당혹스러운 건 전세버스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도색은 물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와 탑승안내 표지 설치 등 구조변경이 불가피합니다.

1대당 개조 비용도 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버스) 개조를 한다는 게 수익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업체들도 굉장히 비관적인 게 개조를 한다고 해도 초등학교와 유치원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유예 기간도 없는 법제처의 결정에 학사 일정과 현장의 혼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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