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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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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대한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동자청은 "관련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돼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사업완료 16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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