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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 급식 수의계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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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급식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군 급식 기본법은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히 식재료 공급 위탁업체 대상에 농수축협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가 접경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의계약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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