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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시·군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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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에는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6개 시군을 비롯해 모두 15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의 인접성이 고려된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주 대상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 등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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