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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직원 추행한 50대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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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조수석에 탄 19살 여직원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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