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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후 10대 강제추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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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지 얼마안돼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1시간 25분 뒤 원주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19살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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