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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원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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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는 하천구역 문제를 취재한 원석진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 기자, 왜 이렇게 하천구역 지정을 둘러싼 잡음이 많은 건가요?

A. 네, 하천구역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이 예상되는 하천 주변의 땅인데요. 언제 어떻게 홍수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천법에선 하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하천구역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재해 예방을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토지주의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정부와 토지주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갈등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네, 원론적으로는 정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하게 설명하고, 형평성 있게 하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일 텐데요. 지금처럼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하천구역 편입 사실을 토지주에게 소극적으로 알려선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누구 땅은 하천구역에서 빼주고, 누구 땅은 검토조차 해주지 않는 행정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내 땅이 하천구역으로 얼마나 편입됐는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네, 하천구역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지적도에도 나오지 않는데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건데요. 내 땅 주소를 입력하면 파란색 하천구역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하게 하천구역이 지정돼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설명을 요구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면 하천구역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네, 지금까지 원석진 기자였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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