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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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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가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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