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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위장사고' 부사관 재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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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5억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어제(15일) 제3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47살 육군 원사 A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숨진 아내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은 "B씨가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의 유가족은 증인신문을 통해 "B씨는 우울증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우울증 때문에 약을 처방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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