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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원도 생활임금 시급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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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됩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78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강원도 생활임금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적용 대상자는 도청과 산하 직속기관, 출장소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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