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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영아 시신 유기 10대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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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키우던 생후 2개월 딸이 죽자 시신을 유기한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16살 A양을 소년부 송치하고, 동거 중인 24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 하지 않고 양육하던 중 2개월여 후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숨진 영아를 학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A 양이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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