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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용호 의원, 창업보육센터 규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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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의 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입니다.

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을 날카롭게 파고 들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청년 창업의 산실로 불리는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의 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용호 의원은 의료기기 제조업과 출판인쇄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체 5곳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가 3년 안에 퇴소했다는 겁니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법 특례를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창업법이나 연관된 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걸로 신경을 쓰시면 이게 충분히 특례로 가능하지 않을까, 중기부가 잘하는 규제 뽀개기로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요. 창업에 대해서 업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부처와의 조율이 남아 있는데요"

노 의원은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중기부에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도, 중기부는 여지껏 묵묵부답이라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원청기업의 갑질을 막고 하청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현장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현재 예외조항으로 1억원 이하 소액계약의 경우는 연동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10억짜리 계약을 쪼개기 해서 1억 단위 이하로 쪼개기 계약을 시도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지 우려됩니다"

노 의원은 이영 장관에게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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