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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한테 가라" 의붓딸 때린 계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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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살인 의붓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 거렸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파리채나 밥그릇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친엄마한테 가라" 고 소리치거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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