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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50대..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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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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