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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단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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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 하고 차량까지 훼손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손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연인 50대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고, B씨의 차 바퀴에 나사를 꽂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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