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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 무허가 총기 소지한 7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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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70대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 8분쯤 배우자에게 권총 사진을 전송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주거지 등을 수색해 총기와 실탄 50발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미국 거주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믈받은 총기를 이삿짐과 함께 들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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