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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공무원 노조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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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4·5급 승진 인사 등에 적용하던 다면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유예기간 1년을 정하지 않은 원주시의 다면 평가 폐지 결정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주시는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하급자 눈치 보기와 성과 우수자의 승진 제외 사례 등 다면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통보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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