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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전 육군 장교 2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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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4년 가까이 성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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