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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학대 교사 '징계'..법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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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교육계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할까 두려워 훈육을 포기하는 교사까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G1뉴스에서 이틀에 걸쳐 교권 문제를 보도합니다.
집중 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3년 전 도내 한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 A씨.

당시 원생 3명을 화장실 안에 10분 가량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원장으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물론, 검찰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학교 측도 이 일로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도 내렸습니다.

◀브릿지▶
"그런데 A씨는 최근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 선고를 근거로 한 징계 취소 등 행정 소송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징계 결정 이후 30일 안에 해야 하는 소청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음성변조)
"재판에서 이겨서 그걸 들고 다시 징계위원회를 찾아가는 수 밖에는 없겠구나 이 생각만으로 달려왔던 건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쉽지가 않은 일인 걸 알게 된거죠."

1심 무죄 판결외에는 이 사건 발생 전으로 A씨가 되돌아 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했고, 앞으로 또 견뎌야 할 정신적 고통은 오롯이 A씨의 몫입니다.


(음성변조)
"오로지 그 (무죄)판결 하나만 받은거지 제자리로 회복되는 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신고 당할 때보다 그 후로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가족들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교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A씨처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교사도 늘고 있지만,

강원도 교육청의 교권 전담 변호사는 장기간 공석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방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한 명의 변호사가 강원도 전역의 예민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벅차므로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도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된 교사는 지난 2018년 18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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