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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칼부림 예고' 1심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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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로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춘천지검은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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