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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모텔 사장..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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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면접과 직원 채용 등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모텔로 데리고 성폭행을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지적 장애인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난 뒤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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