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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서 80대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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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무죄를 주장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10일)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양구에서 이웃인 80대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12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범용 CCTV와 혈흔 증거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 무력감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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