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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게 조업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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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대게 조업을 앞두고 해경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동해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대게 포획과 유통, 포획 구역, 총 허용 어획량 등 대게 조업과 관련된 모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포획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암컷 대게와 9cm 이하 대게는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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