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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법인자금 정치자금으로 후원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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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타인 명의 기부 등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법인자금으로 3,600만 원을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고, 500만 원을 중앙당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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