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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웃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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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이웃을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도 가능해 보복 범죄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할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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