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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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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올무나 덫 등의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에 도움을 준 밀렵과 밀거래 신고는 최대 5백만 원, 불법 포획 도구 수거는 개당 최대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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