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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배일 돕던 중학생 숨지게 한 운전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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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택배일을 돕던 중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택배차량과 교통사고를 내 택배차 운전자인 어머니에게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고, 동승한 중학생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 긴급생계비 지원을 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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