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허영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법안 추진
키보드 단축키 안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입지 조건 등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구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각종 특구나 산단이 있는 춘천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