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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캠프롱 소유권 이전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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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롱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원주시는 캠프롱 부지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기준일을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주시가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받아들여 원주시가 일부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지가 상승분 없이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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