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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도내 지역구별 선거비용 평균 2억7천만 원
2023-12-0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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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3억5,9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을 1억9,500여만 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재공고됩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3억5,9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을 1억9,500여만 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재공고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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