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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땅 이전 등기했더니..'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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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땅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독려했는데,

이를 믿고 이전 등기를 한 토지주가 최근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31년 전 부친의 시골 땅을 물려받은 양태원 씨 남매.

/하지만 부친의 인적사항이 토지대장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양 씨는 법무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동산을,

용이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양 씨는 재작년 군청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450만 원을 주고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세도 천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1,7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번 특별법으로 어쨌든 저희가 도움을 받았지만 과징금 대상까지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특별법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바꿔야 되느냐."

지자체가 장기간 등기를 안 한 책임을 물어 땅값의 20%를 과징금 처분한 겁니다.

양 씨는 애초 잘못 입력된 부친 인적사항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군청에서 지정한 법무사에게도 과징금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3차까지 없던 과징금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

실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장기 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랑 면적이랑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고 이러면 과징금도 당연히 많이 부과되잖아요. 금액이 좀 높아서 다들 문의가 많으시죠."

자치단체는 소명을 거쳐 과징금을 낮출 순 있지만,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

특별조치법이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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