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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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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운전을 했던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어제(21일)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운전자에 대해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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