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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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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폴란드에서 육로로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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