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법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20대 벌금형 선고
키보드 단축키 안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폴란드에서 육로로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