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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추진
2023-12-2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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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갖춘 어선이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현행 대면 신고 대신 발신장치를 이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갖춘 어선이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현행 대면 신고 대신 발신장치를 이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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