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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달라지는 시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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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가 많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 분야별 특례가 대표적인데요.

주요 시책 변화를 모재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2024 갑진년. 5개 분야 52건의 시책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6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산림, 환경, 국방, 농지 등 4대 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 분야에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폭도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4살 아동까지만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5살까지 지원됩니다.

[인터뷰]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병원 동행 서비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은 모든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 시기가 바뀝니다.

농가경영비 부담이 높은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4월 신청 7월 수급'에서 '1월 신청 3월 수급'으로 변경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에 숙소설치가 필요한 농가에 조립식주택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산림 환경 분야에서는 임산물 생산을 위해 꼭 사용하는 작업로 가운데 위험구간에 대한 포장비를 확대 지원하고,

철원 현무암 등은 자체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보존 자원으로 지정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정리한 책자를 이번주 내로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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