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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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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인구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추가 구입자는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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